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10월 24일
핵심 요약
- 부모님이 연금만 받는다면 연 총수령액 약 516만원(월 약 43만원) 이하일 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계산돼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은 비과세라 소득에 넣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도 2002년 이전 납입분에서 나온 몫은 빠질 수 있어 실제 기준선은 더 올라갑니다.
- 월 45만원이면 소득금액 114만원으로 탈락하지만, 40만원이면 78만원으로 통과합니다. 한 달 5만원 차이로 공제 150만원이 갈립니다.
- 2026년 10월 현재 기준입니다. 연말정산 전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와 국민연금공단 연금 소득 자료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철이 다가오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지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조금이라도 받고 계시면 “소득이 있으니 안 되겠지” 하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초연금만 받으시니 당연히 되겠지” 하고 올렸다가 나중에 추징 안내를 받기도 합니다. 둘 다 연금 소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몰라서 생기는 일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부모님이 연금만 받으시는 경우에 공제가 되는 선이 어디인지 숫자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연 516만원, 월로 치면 약 43만원이 갈림선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소득금액’이라는 말입니다. 연금을 받은 금액(총연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값입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이 350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되고, 350만원을 넘으면 350만원에 초과분의 40%를 더해 공제합니다. 이 구조에서 소득금액이 딱 100만원이 되는 총연금액을 거꾸로 풀면 약 516만 6천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금소득만 있는 부모님이라면 1년에 받는 과세 대상 연금이 약 516만원 이하일 때 소득 요건을 통과합니다. 월 단위로는 약 43만원입니다. 월 43만원을 받으시면 연 516만원이고, 공제를 빼면 소득금액이 약 99만 6천원이라 아슬아슬하게 통과합니다. 월 43만 1천원부터는 연 517만 2천원이라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살짝 넘어 탈락합니다. 천 원 단위 차이로 150만원 공제가 갈리는 셈이라, 연말에 연금 수령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숫자는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임대 소득이나 사업 소득, 근로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소득금액까지 합산해서 100만원을 따져야 합니다. 합산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연금 400만원에 소액 아르바이트 소득이 얹히면 각각은 작아 보여도 합계가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월 40만원, 45만원, 50만원을 끝까지 계산하면
직접 계산해 보면 감이 옵니다. 아래는 연금 외 소득이 없고 연금이 전부 과세 대상이라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연금소득공제는 35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40%만 추가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 월 수령액 | 연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소득금액 | 기본공제(150만원) |
|---|---|---|---|---|
| 약 35만원 | 420만원 | 378만원 | 42만원 | 가능 |
| 약 40만원 | 480만원 | 402만원 | 78만원 | 가능 |
| 약 43만원 | 516만원 | 약 416만원 | 약 100만원 미만 | 가능 (경계) |
| 약 45만원 | 540만원 | 426만원 | 114만원 | 불가 |
| 약 50만원 | 600만원 | 450만원 | 150만원 | 불가 |
월 40만원과 45만원은 한 달에 5만원 차이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소득금액 78만원으로 통과하고, 다른 쪽은 114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연금 수령액이 오르는 해에는 올해 아무 문제 없던 부모님이 내년에는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가 연동으로 매년 수령액이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작년에 통과했다는 이유로 올해도 괜찮을 거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공제의 가치도 대략 따져 봐야 합니다.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입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이 15%인 직장인이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약 24만~25만원, 24% 구간이라면 약 39만~40만원 정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로 보시면 됩니다. 어느 구간인지는 연봉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연금이 월 45만원인 부모님을 억지로 올려서 이 금액을 아끼려다 나중에 가산세까지 내는 것보다, 선 안쪽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기초연금은 계산에서 빠지고, 국민연금은 일부만 들어간다
부모님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가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이때 합산하면 월 70만원이 넘는데도 공제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유는 연금마다 과세 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소득입니다. 소득금액 계산에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월 최대 약 35만원 선(소득 하위 70% 대상, 정확한 개인별 금액은 복지로·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이라, 받으셔도 부양가족 요건과는 무관합니다.
- 국민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만 과세 대상입니다. 2001년 이전에 보험료를 낸 기간이 있다면 그만큼은 비과세로 빠집니다. 가입 기간이 길고 일찍 시작하신 분일수록 수령액이 커도 과세 대상은 작을 수 있습니다.
- 장애연금·유족연금은 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어머니는 금액이 커 보여도 소득금액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주택연금은 대출 성격이라 연금 소득이 아닙니다. 월 100만원씩 받아도 소득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도 받는다면 국민연금 몫은 따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기초연금 월 33만원과 국민연금 월 41만원을 받으신다고 해 보겠습니다. 합쳐서 월 74만원이지만, 소득금액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국민연금 연 492만원뿐입니다. 공제를 빼면 소득금액은 약 85만원이라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반대로 국민연금만 월 46만원(연 552만원)이면 공제를 뺀 소득금액이 약 121만원이라 탈락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 중 2001년 이전 납입분에서 나온 몫이 연 100만원이라면 과세 대상은 452만원으로 줄어 소득금액이 약 61만원이 되고, 다시 통과합니다. 같은 월 46만원이어도 납입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의 과세 대상 연금이 얼마인지는 국민연금공단이 발급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옵니다. 매년 초 공단이 발급하고, 국민연금공단(nps.or.kr)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수령액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영수증의 ‘연금소득금액’ 또는 과세 대상 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부모님 계좌에 들어오는 금액”과 “과세 대상 연금”은 다릅니다. 입금액에는 비과세 연금이 섞여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건강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이 과세 기준입니다. 통장 입금액만 보고 월 43만원 선을 판단하면 틀립니다.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연금 말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이렇게 합산합니다
부모님 소득이 연금 하나뿐인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자, 임대, 농사, 간병·청소 아르바이트 같은 소득이 겹치는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배당 소득은 금융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로 끝나는 분리과세라 소득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예금 이자가 많아도 2,000만원을 넘기지 않으면 부양가족 요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연금과 같이 있으면 연금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해 100만원을 따집니다.
- 임대소득은 월세를 받는 부모님이라면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합산됩니다. 주택 임대는 비과세 요건(1주택 등)이 있으니 해당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농지 작물재배업 소득은 일정 요건 아래 비과세인 경우가 있어 지역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일부 글에서는 올해 세제 개편으로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는 이야기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귀속 연도(2026년 귀속, 2027년 2월 연말정산) 기준으로 확정된 개정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현재 시행 중인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기준으로 썼습니다.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 공지에서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공제 대상이 되는 부모님,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소득 요건 하나만 통과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나이와 주소, 다른 사람의 중복 공제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가 여럿인 경우가 특히 문제됩니다. 같은 부모님을 둘 이상이 올리면 국세청 전산에서 중복으로 걸리고, 나중에 두 사람 모두 소명 요청을 받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한 명이 수정 신고(경정청구)로 빼야 하고, 이미 받은 환급은 반환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전에 형제끼리 “올해는 누가 올리는지”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가장 쉬운 예방법입니다. 보통 소득이 높은 형제가 올리는 쪽이 절세 효과가 큽니다.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같은 150만원 공제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만 70세 이상 부모님이라면 기본공제에 더해 경로우대 추가공제가 붙습니다. 이 추가공제는 기본공제가 가능한 경우에 얹히는 것이므로, 소득 요건에서 탈락하면 둘 다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액이 선 근처에 있는 70세 이상 부모님은 더더욱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추가공제 금액과 적용 연령은 매년 국세청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선을 넘었을 때, 그리고 놓쳤을 때 할 일
연금이 선을 살짝 넘는 경우에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액을 일부러 줄일 수는 없고, 이미 받은 해의 소득은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몇 가지는 확인해 볼 만합니다.
첫째, 비과세 몫이 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2002년 이전 납입분이 있는데 영수증 확인 없이 월 입금액만 보고 탈락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소득이 합산에 들어갔는지 점검합니다. 이자 소득이 분리과세 범위인데도 합산했다면 오히려 계산이 틀린 것입니다. 셋째, 부모님을 올리지 않기로 했더라도 부모님의 의료비는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 있어도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에서 소득 요건이 면제되는 항목이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이미 지난 해에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5년 안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해 부모님을 빼고 신고했다면, 사실은 요건이 맞았던 해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경정청구 메뉴에서 신청하고 증빙은 연금 원천징수영수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반대로 요건이 안 되는데 올렸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길입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 전에 자진해서 수정하면 가산세 감면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다른 절세 요건이 궁금하다면 부모님 비과세 예금 만기 후 재가입이 막히면 이자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비과세 예금이 끊기면 이자가 늘어 분리과세 범위를 보게 되므로 부양가족 요건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기초연금만 받으시면 무조건 공제가 되나요?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라 소득금액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연금 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나이(만 60세 이상)와 다른 소득, 중복 공제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공무원·사학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기준인가요?
공적연금은 같은 연금소득공제 구조로 계산하지만, 과세 대상 비율은 연금마다 다릅니다. 해당 연금공단이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과세 대상 금액을 확인하세요.
Q. 올해 중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셨다면?
소득금액은 그 해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연금의 합계로 판단합니다. 7월부터 받기 시작해 월 60만원이라면 연 360만원이라 소득금액 10만원 안팎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월 수령액이 크더라도 받은 달 수가 적으면 연 합계가 작아집니다.
Q. 내년에도 같은 결과일까요?
아닙니다. 연금은 물가에 연동되어 오르고, 요건 기준은 매년 개정될 수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전에 새로 계산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 자료, 경정청구
- 국민연금공단 — 연금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기초연금 안내
- 국세청 — 연말정산 공제 요건 공지
- 복지로 — 기초연금 수급 여부·금액 확인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세제 개정이나 개인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